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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계약 해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.

2023-01-18
조회수 729

월회비 사용료 지급의 2개월 이상 연체, 사용자 수의 고의적인 누락, 영업 및 콘텐츠 관련 비밀, 유지의무 태만 등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우선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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